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령에 따라 수갑을 착용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일부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갑과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망언을 내뱉었다"며 "기가 막힌다. 무력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려 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아직도 내란 수괴의 수하 노릇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께서는 김건희의 휠체어 쇼와 윤석열의 속옷 난동을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국민 앞에 무슨 망언인가? 내란 수괴에게 '황제 의료'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검은 법의 처벌이 가까워지자 거짓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비열한 작태에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는 법꾸라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3일과 14일 각각 안과 진료 차 외부 병원을 찾은 윤 전 대통령은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도주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6일 "외부진료를 위한 출정 때 수용자에게 수갑 등을 조치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며 나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 수용자의 경우 구치소장의 재량에 따라 외부에 나갈 때 수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1960년 12월 생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만 64세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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