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폐 발행 및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청송군은 최근 20% 특별할인 행사와 민생경제 회복 쿠폰 지급 등으로 화폐 발행 및 유통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법거래 예방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화폐시스템 운영업체, 판매대행점 관계자와 협업,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군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등록제한업종 가맹점 영업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화폐 수취 ▲개별 가맹점의 부정 환전 대행 행위 등이다.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가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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