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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수천만원 횡령…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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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수천만원 횡령…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사무소장이 수년간 교묘한 수법으로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5년간 약 6,800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 영양제, 벽시계 등을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천 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 건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사 범행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다른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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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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