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 등의 소속기관으로,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재난 업무를 총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공범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에 공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당초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 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인데,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에 걸린 시간만큼 늘었다.
구속 상태에서도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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