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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고교생의 여교사 'SNS성희롱' 사건 '교육활동 침해'판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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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고교생의 여교사 'SNS성희롱' 사건 '교육활동 침해'판단 환영"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비상식적 판단 법적 재정비 시급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달 발생한 도내 여교사 대상 디지털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이 교사와 소통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성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중대 교권침해로, 피해 교사는 고소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면서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방과 후 시간에 발생한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비상식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정으로 교원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현장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수업의 시·공간적 확장', 'SNS의 교육적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무게'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준영 회장은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명백한 교권침해를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교육청의 결정을 행정심판위가 뒤집은 것은 상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킨 결정”이라며 “이번 판단이 모든 교사에게 ‘교사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신호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는 SNS도 교사의 교육 공간이었으며, 방과 후에도 교사는 교육적 관계 안에 있었다”며 “교육 활동의 공간, 시간의 개념이 급속도로 다양해지는 시기일수록 교육활동의 개념 정립과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판을 넘어 교사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한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 명확화 및 판단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등 비대면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 교육 의무화, 교권보호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실질적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법률적 치유와 회복 지원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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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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