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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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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물류철도 비산먼지·소음 피해…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철도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석탄·곡물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사례로는 포항 도심을 통과하는 괴동선이 꼽힌다. 1971년 개통된 이 노선은 포스코 원자재 및 제품 운송에 활용되고 있으나, 수십 년간 소음과 분진, 교통 단절로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돼 왔다.

문제는 비단 포항만이 아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 전국 17곳에서 도심을 지나는 화물철도가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도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물류철도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운영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안전과 산업 물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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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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