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변경’의 조속한 고시를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시가 요청한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번 조정은 지난 2013년 롯데타워의 건설로 인해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성남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오면서 오랜 시간 고밀도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롯데타워 건설에 따라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은 즉각적인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 10여 년간 방치돼 왔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2023년부터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고, 올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키며 논의를 본격화 했다.
6월에는 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 등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도 요청했다.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국방부는 시가 요청한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 고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의 조정을 통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되면서 총 9개 단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돼 수십 년간 성남시민들의 최대 숙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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