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가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이다.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한다.
조사 방법은 모바일 웹조사 80%,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RDD:Random Digital Dialing) 20% 혼합 방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의 계층 구조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를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유지하는 3 개시안과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유지한 채 각 행정시에 기초단체만 설립하는 2 개시 안이 충돌하며 정부 설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 설립 지원은 제시됐으나, 이를 구체화할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개편 시기와 절차 등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먼저 도내 의견을 모은 다음 추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면서 갈길 바쁜 오영훈 도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응답자 통계를 위한 질문을 제외한 조사 문항은 모두 4개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수행기관의 종합 분석을 거쳐 9월 2일 결과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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