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재판장)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인 9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목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으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하고 수면제까지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된 채 현장에서 생을 마감했으나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유적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바, 준법 의식 또한 매우 부족해 보이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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