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군의 이번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감면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으로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절반이 경감된다.
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을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NDMS에 등록되지 못한 가구의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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