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2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금지 명령도 병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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