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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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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서 제외 가능

경기교육청, 법제처서 공식답변 받아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의회에서 보류 중인 관련 조례안, 조속한 통과 노력" 약속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프레시안 DB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7월 해당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연구시설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내 모든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충전을 위해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전 중인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학교 내를 배회할 가능성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 점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태희 교육감도 지난해 6월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문제는 학교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학교 공간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도 파주 문산동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한 뒤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 ⓒ임태희 페이스북

일부 경기도의원도 교육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위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 속도가 더뎠다.

실제 전석훈(민·성남3)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생 안전을 위해 경기도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공간의 특성상 교육시설에서의 화재 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의에서 보류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월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중·고등학교를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 법제처의 보다 확실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4일 법제처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을 도교육청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며,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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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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