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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남아 굶겨 숨지자 시신방치한 20대 남녀…"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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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남아 굶겨 숨지자 시신방치한 20대 남녀…"귀찮아서"

경찰,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유지해 구속송치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2주간 방치한 20대 남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지난 13일 구속 후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이어갔다.

A씨 등은 C군(1)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을 하지 않고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귀찮아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이 C군이 태어난 순간부터 일정한 양의 분유나 모유를 불규칙하게 제공하고,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제대로 분유나 모유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지해 지난 18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C군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을 하지 않는 등 굶겨 숨지게 하고, 숨진 C군을 이달 9일까지 2주간 모텔 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숨진 사실을 A씨로부터 전해 들은 지인이 지난 9일 자정 무렵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무렵 타지에서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전남 목포로 옮겨 모텔에 달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으면서 올 5월 남자친구인 B씨 사이에서 C군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산 예정 일은 6월이었으나, 5월 산통을 느끼자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모텔에서 출산 후 B씨와 함께 C군을 양육해오면서 제대로 분유 등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시인했으며, B씨는 "(C군이) 내 아이가 맞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수법과 관련해 A씨와 마찬가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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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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