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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또 사망, 특별근로감독해야"

노조 "로켓배송 따른 야간노동·고강도노동,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

쿠팡 용인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데 대해 노동조합이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고인은 올해 7월부터 일용직으로 쿠팡 용인센터에 출근하기 시작해 총 18일, 8월에는 10일을 근무"했고 "돌아가시기 직전 2주간 주당 3일씩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쿠팡 물류센터의 고된 노동강도와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됨에도 규제받지 않는 야간 노동이 맞물려 발생한 중대재해"라며 "적응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높은 강도의 야간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지난 3월 14일에도 쿠팡 안성8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즉 쿠팡은 야간근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정동현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말로만 산재를 줄이겠다고 해서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며 "쿠팡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쿠팡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저희 유족들은 더 이상 쿠팡에서 사망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며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고 그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쿠팡의 현실을 바꾸고 법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날 쿠팡 용인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은 A씨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했고,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알려진 것만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11명은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쿠팡 용인물류센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도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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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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