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고지 할 수 있게 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의 법제화 움직임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진보당, 영등1·동산동)은 22일 오전 동산동 의원 사무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 참여와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추진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사전고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갈등유발 시설을 사전에 고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단순히 시설 설치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사전고지 제도가 행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목표”라며 “익산시가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익산시 기획예산과와 경제산업과, 장애인복지과, 축산과, 주택과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관해 행정적·현실적 의견을 함께 나누며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 범위 설정 △고지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 △행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익산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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