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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상품권 한도액 월 70만원→1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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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상품권 한도액 월 70만원→100만원 상향

인구감소 지역 할인율 15% 적용되면 정부 2차 추경에 국비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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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의 한도액을 30만 원 증액된 100만 원으로 상향, 발행한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소비 진작 지원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9월부터 시행되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주군은 관련 내용을 무주군 누리집,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군정소식지, SNS 등을 통한 홍보로, 무주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유통 사업에도 집중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무주군은 작년 319억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 304억 원을 판매했으며 올해 350억 원 규모의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번 한도액 상향 조치로 판매고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면 추가로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비가 지원될 경우 월 한도액 최대 100만 원 중 15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비 진작은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소비쿠폰 하나로마트 확대 시행’ 정부 발표에 따라 22일부터는 무주읍을 제외한 무풍면과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8곳에서도 소비쿠폰과 무주사랑상품권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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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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