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지역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천71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개인 건설업자 K씨(58세)를 지난 21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K씨는 2024년 12월 이후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근로감독관의 반복적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추적 끝에 K씨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차된 차량에 있던 그를 검거했다.
체포된 K씨는 근로자 9명에게 임금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산 의사를 밝혔다. 포항지청은 K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포항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뒤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9명을 체포했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최근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제수사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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