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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 "노조법 개정 기뻐할수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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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 "노조법 개정 기뻐할수만 없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 목적에 한참 못 미쳐"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두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이 법 개정의 밑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480억 4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깃발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는 목적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노동자 정의가 확대되지 않아 수많은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은 계속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기나긴 소송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남겨 두었다"고 말했다.

즉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도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삼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발판으로 딛고 또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철강·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함께 건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원청 단체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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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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