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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는 27일 구속심…헌정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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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는 27일 구속심…헌정사 첫 사례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정재욱 판사 심리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전직 총리 구속심사는 헌정사 이래 최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었다.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사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사후 허위 계엄선포문 서명 등으로 합법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이 끝날 때까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영장 심리를 맡은 정 판사는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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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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