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곽규택·김도읍·김희정·조승환 의원 등 9명이 참석했고 부산 의원 17명 전원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수부 이전 법안에 대해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져있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과의 약속인 만큼 실질적인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김태선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 이전 규모 및 범위를 포함한 이전계획 수립, 이전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 원안 또는 보완돼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의된 곽 의원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등 해양산업 경쟁력의 강화 방안을 한 데 묶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순한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곽규택 의원의 법안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 논의는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연내 이전을 우선 순위로 보고 물리적 이전 법안을 먼저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기능 강화와 집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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