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중대재해 예방위해 '위치추적기술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도입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중대재해 예방위해 '위치추적기술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도입해야

국가안전세미나에서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관련법 제정 권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 안호영·김주영 의원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가안전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자는 0.39명으로 OECD 평균 0.29명을 훨씬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라며 “현행 제도에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산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분석과 GPS·IoT·AI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안전사고는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기술이 포괄적,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AI 기술, 로봇 기술, 위치기술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작업자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는 기조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GPS/IoT, AI, CCTV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실내외 통합 GPS 위치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학림 호서대 교수는 수중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에 대해 발제했고, 이후 박성동 피넬넷트웍스 대표, 이규영 시터스 이사,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기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임동희 부단장이 토론자로 나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희승 의원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위치추적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는 우리가 꼭 검토해봐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