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하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50대 견주 A 씨가 지난 22일 오후 천안천 산책로에서 러프콜리 품종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약 4㎞를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는 초크체인 압박과 피로, 열사병 등이 겹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5일 천안시청을 찾아 “명백한 학대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구조 체계와 대응 메뉴얼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안시는 절차에 따른 행정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대받은 동물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견주와 분리 조치하지만, 죽었을 경우 재물로 간주해 주인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조치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향해 인신공격성 글과 협박성 메시지를 퍼부으며 비난했고, 담당 부서가 항의 전화로 마비되는 등 행정 혼란도 이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견주의 추가 학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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