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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통행료 승용차 기준 2000원…인천시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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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통행료 승용차 기준 2000원…인천시민 무료

인천광역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됐다. 연말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은 우선 감면이 적용되고, 내년 3월 말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로 감면이 확대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으로 확정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책정했다. 인천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한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먼저 국가의 책임 회피를 언급하며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데 있다.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되었고,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또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라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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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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