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르고 경찰에게도 칼을 휘두른 외국인 선원이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군산 비응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인도네시아 국적 A(4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쯤 25톤(t)급 어선에서 동료 B씨(20대·인도네시아 국적)를 흉기로 찔렀다.
당시 이들은 얼음을 싣기 위해 항에 정박해 있었고 술자리를 가진 뒤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B씨가 돌을 들어 얼굴을 가격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직후 “칼에 찔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던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했으나 그는 오히려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해 그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출동한 해경에 피의자의 신병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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