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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역세권 민간임대분양 미끼 500여명에 85억 사취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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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역세권 민간임대분양 미끼 500여명에 85억 사취 일당 덜미

경기 지역에서 역세권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8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모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장안경찰서 전경.ⓒ수원장안경찰서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조성하고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1000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아파트 건설할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시공사 및 신탁사의 서류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등이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주범인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범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또 다른 공범인 A씨 동생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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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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