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져 충격을 준 부산지역 한 사학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부산교육청이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부산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이 재단 브니엘예술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8000여만원 규모의 환수·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재단 법인과장과 A 예술고의 행정실장을 겸하고 있던 B 씨는 본인 결재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꾸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56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 2023년과 2025년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452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 씨는 2009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4개의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며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니엘예술고가 초과근무 여부를 수기로 확인하는 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사실을 허위로 꾸민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던 정황까지 적발됐다.
2024년에는 무용과 실기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됐지만 이 학교 C 학교장은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되려 반발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무용과 학부모들이 개인 레슨 금지 조치에 앞장선 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교사는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됐다.

또한 교육청은 C 학교장을 학교와 사교육 학원 간 입시 카르텔의 주역으로 지목했다. C 학교장이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학원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어 학원을 옮긴 학생들을 향해 폭언과 괴롭힘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C 학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카르텔은 사실관계도 아니며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다"면서 "무용과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는 수업 태만과 불성실 등의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원장과 결탁하거나 특정 학원의 이권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학생들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장과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에게 제기된 금품수수와 횡령 혐의는 각각 수사의뢰와 고발로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동시에 감사관실과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학생 인권 보호, 학원 연계 차단, 학교운영 투명성 강화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지난 3-4년간 누적돼 왔다는 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부산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임시이사 체제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에 대한 감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선재단 역시 법인과장 B 씨를 앞세워 꼬리자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