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일로읍 A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임의로 집행한 것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A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부과된 관리비 내역 중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된 하계휴가비 총 270만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지급됐다.
지급 내역은 소장 40만원, 관리사무소 직원 3명에게 각 30만원 (총 90만원), 경비원 2명 각 20만원 (총 40만원), 미화원 5명 각 20만원 (총 100만원)이다.
이 비용은 복리후생비, 경비비, 청소비 항목으로 분산돼 집행됐다.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에는 해당 내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민원 제기 후에야 반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2025년도 1월에 입대의 회의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된 항목이었다"면서 "예산서 내에 준해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해당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액에는 다 포함돼 있지만 복리후생비로 늘 식대와 자가운전 보존비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식대, 자가운전 보존비 '등'이나 '휴가비'라 기재를 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빠뜨려다"며 "입주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근에 있는 같은 아파트 2단지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친 뒤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동대표 B씨는 "예산에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 집행에 있어 입대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며 "이는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은 무안군청에 민원으로 접수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후속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무안군청 및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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