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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49명 불법 고용한 울산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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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49명 불법 고용한 울산 요양병원

브로커가 임금 절반 착취...병원장 3명도 불구속 송치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십 명의 말레이시아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간병 업무를 시킨 사건이 적발됐다. 외국인 인력 부족을 틈탄 '불법 알선 구조'가 드러난 가운데 환자 안전과 요양병원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 A 씨(55·구속)와 B 씨(28·불구속)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모집한 간호대학 학생들을 인턴 실습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울산과 부산의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불법 취업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말레이시아인 49명을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에 투입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프레시안

브로커들은 요양병원으로부터 지급된 급여 180만~200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9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6300만원가량이 브로커들의 손에 들어갔다. 병원과 출입국관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까지 삽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고용에 가담한 울산 소재 요양병원 원장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의 착취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취업이 확인된 말레이시아인 전원에 대해 출국조치를 내렸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대규모 외국인을 요양병원에 불법 취업시킨 첫 사례"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합법적 고용 유도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울산지역 요양병원이 고질적인 간병인력 부족을 빌미로 불법 구조에 의존해온 현실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제도권의 인력 대책 부재가 범죄적 브로커 구조를 양산했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 안전과 돌봄의 질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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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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