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6일,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 2107㎡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공고했다.
구리시 사노동 10번지 일원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곳이지만 이미 5년이 경과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만료된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건축허가 제한 지역이 됐다.
시는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로 사노동 10번지 일원은 앞으로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사노동 일원에 K-콘텐츠, 게임, 바이오, IoT 기반의 테크노벨리를 포함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도 포함된다. 총면적 96만 2107㎡ 가운데 25만 8000㎡는 물류단지, 14만 6000㎡는 구리테크노밸리, 24만 2000㎡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하며 나머지 공간은 공공시설 설립 등을 통해 다기능시설이 융합된 최첨단 4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한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10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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