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해동 용궁사 인근에서 어묵 한 개를 3000원에 판매한 노점이 적발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기장군은 해당 업소가 무신고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 자체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어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은 유튜브 채널 투깝이가 지난 16일 공개한 영상에서 촉발됐다. 영상 속 노점상은 "1개 3000원"이라고 답했고 유튜버 일행은 "너무 비싸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이후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확인한 가격은 1200원~1400원 수준으로 관광지 주변에서만 터무니없는 가격이 책정된 셈이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부산을 대표하는 간식이 전국적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동 용궁사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여서 이번 사건이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 단속을 넘어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합리적인 가격 기준 제시, 상인 교육,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은 엄정 대응했지만 가격규제는 한계가 있어 우선 관광지 신뢰회복을 위해 상인협력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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