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 전통시장 7곳, 추석 맞아 한시적 주차 허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 전통시장 7곳, 추석 맞아 한시적 주차 허용

대전경찰, 2열 주차·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차는 집중 단속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명절과 9월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7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9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신탄진5일장 인근 도로. ⓒ 프레시안(이재진)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명절과 9월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7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9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총 39일간 시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시장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한시적 주차 허용 대상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연중주차가 가능한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도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시장에 주차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주변,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외 시간 및 장소 주차,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