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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생리 스스로 처리 못한다며 방치해 사망케 한 40대 여동생"...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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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생리 스스로 처리 못한다며 방치해 사망케 한 40대 여동생"...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숨진 친언니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키 158㎝ 체중 35.4kg...

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친언니를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40대 친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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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언니 B씨가 생리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자 자녀 교육에 안 좋다고 생각해 혼자 나가 살게 했다. 이후 일주일에 1~2차례 B씨 집에 들러 김밥 등 음식만 넣어줄 뿐 실제 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언니 B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대신 처방받고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당시 B씨는 키 158㎝에 체중 35.4kg으로 확인됐다.

동생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음식을 제공하고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등 돌봤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 진술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홀로 피해자 부양을 맡았던 점과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으려 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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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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