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민간경호' 시범 도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민간경호' 시범 도입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9월부터는 함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경호는 경찰청과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도는 예산 30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효 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