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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보안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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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보안 강화 법안 발의

이재관 의원, 랜섬웨어 피해 방지·복구 지원 근거 마련

▲이재관 국회의원 ⓒ프레시안 DB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48% 늘었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피해의 94%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보안사고 신고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부·장 기업이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해 피해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기술 유출은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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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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