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7회 연속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6차 공판을 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발적으로 이번 기일도 불출석한 것"이라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의 회신인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거 없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이 결정된 뒤부터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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