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급식실에서 학교장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학교장인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음식이 담긴 식판을 B씨의 머리 위에 쏟아붓고 멱살을 잡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학부모 A씨는 학교장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