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도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강화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실적 평가·공표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장애인 고용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 의원은 지난 6월 제356회 정례회에서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청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됐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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