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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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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교육위 통과

장애인의 자립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 강조·실현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도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강화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실적 평가·공표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장애인 고용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 의원은 지난 6월 제356회 정례회에서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청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됐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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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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