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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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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수사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도민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수사 안내문 ⓒ경기도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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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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