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인 올해가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사법, 검찰, 언론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 대해서도 "그건 하나의 의견"이라며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홍보 극대화를 위해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추진한 적도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겠나"고 했다.
다만 특별재판부 설치 시한을 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도 "치열하게 논의는 하지만, 시한에 쫓겨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관할할 부처를 둘러싼 여권의 내부 논란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정무적인 판단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에도 김 원내대표는 "주된 의견이라는 데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무마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을 거론한 데 대해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되 인신 공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신 공격은 자제가 아니라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듭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 공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제재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된다"고 했다. 그는 "경영 판단을 처벌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다만 어디까지 완화할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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