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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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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올 1~8월 1020건 접수…시 "다자녀가구 지원 최선 다할 것"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1월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특례시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까지 공제된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되며,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같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취득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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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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