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공설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순창군청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가 부지 변경 과정 등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순창군청이 즉각 감사와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일 순창군수가 추진한 추모공원 부지 변경 과정과 군청 관급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추모공원 조성이 전임 군수 시절 순창읍 외곽에 8억9000만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며 추진됐지만 현 군수가 취임 8개월 만에 국비 18억 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자체 지침을 만들어 기존 부지를 배제하고 풍산면으로 사업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특정 토지주에게 과도한 보상을 줬고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생산·영업 활동을 묵인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군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책위를 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군민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권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근 발생한 관제 성격의 집회까지 언급하며 “군민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한 지붕 세 회사가 지난 5년간 270여 건, 41억 원 규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며 임원진이 겹치는 구조에서 순창군청의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기존 부지는 경사와 교통 문제 등으로 부적합해 4가지 기준에 따라 대체 부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감사원 공익감사와 경찰, 법원 심사 모두 위법·부당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공익감사청구를 종결했고 전북경찰청과 법원 역시 혐의 없음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토지 보상 과정에 대해서도 군은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평균해 매입했으며 과다 책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보상 이후 영업 활동이 지속된 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 이전을 위한 기간을 제공한 것일 뿐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세 업체는 대표가 다른 독립 법인으로 각기 전문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해당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전체 수의계약의 3.38% 수준으로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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