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년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년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졸음 유발 약물 운전, 면허 취소·징역형까지 가능

내년부터는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흔히 복용하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약물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이고 처벌수위를 기존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21일 부산 연산동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프레시안(윤여욱)

실제 부산·울산 지역에서는 약물 운전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50대가 차를 몰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한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두 배가 됐고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했다. 단순한 졸음운전 수준을 넘어 사회적 위협으로 번지고 있다.

이어 연예계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방송인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한편 의약전문가들은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일상적 약물도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처방전과 복용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