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축산물 원산지 속이기 단속에 나섰다. 명절 대목을 노린 일부 판매업소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 농·축산물 판매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업계 스스로도 공정한 유통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배 등 과일류, 소·돼지·닭고기 같은 축산물, 고사리 등 산채류다. 주요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행위에는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장바구니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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