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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원,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요구 피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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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원,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요구 피할 길 없다"

민주당, 법원·검찰에 강공…김병기 "檢 보완수사권 반발, 정치검찰 낡은 관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문제와 관련, 법원·검찰에 대해 강하게 공세를 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개 이견을 표하고,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연일 우려·비판 입장을 내고 있는 데 대해 맞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그는 "어제(4일) 법사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 명분으로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하는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점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정 대표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 대선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수 차례 특별재판부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청책질의에서도 그는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화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당대표 후보 시절)→'내란전담재판부'(지난 3일 정책의총)→'내란전담특별재판부'(이날) 등으로 여러 표현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냐"고 한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을 정면 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라"고 했다.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며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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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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