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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1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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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1930원’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1610원 높아

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93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1670원보다 2.2% 증가한 수준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249만3370원(209시간 기준 )으로, 올해보다 5만4340원 인상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1만320원)보다 1610원 높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및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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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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