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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시킨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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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시킨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50대 요양병원 의사가 1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근무 중인 의료재단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한 판사는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책임의 경중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 2018년 5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명에게 환자 B(80대)씨에 대한 비위관(음식물을 직접 먹기 힘든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코와 위를 연결하는 관)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이 삽입술을 수 차례 실패하자 비위관을 빼내 간호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비위관 삽입술은 코에서 위까지 비위관을 직접 삽입하는 의료행위로 시술 과정에서 점막출혈이나 식도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술행위만을 지시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거나 시술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함에도 A씨는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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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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