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건의 안전 위해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무면허 조종 3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1건, ▲기구 변경등록 위반 1건,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 15건, ▲안전장비 미착용 3건, ▲야간 레저활동 위반 2건 등이다.
특히 무면허 조종과 구명조끼 미착용, 10해리(약 18km) 이상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안 서장은 “해양레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보호하는 기본”이라며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