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한국 취업 비자 발급을 해준다고 속여 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사기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하고 B(3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등 SNS에 계절근로 비자(E8-1) 발급을 홍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발급 비용 명목으로 총 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여 개 법인을 세우고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해 국내 결혼이민자들을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베트남 현지 친인척 100여 명까지 모집해 돈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들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베트남 현지 친인척들에게 보낸 돈을 메우기 위해 대출로 충당,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이혼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송금 내역을 추적해 약 5억6000만 원이 피의자들의 주택 매매 자금과 생활비로 쓰인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체류자에게 “석방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두 차례 불출석 한 뒤 서울에서 제3자 명의 휴대전화와 렌트카를 사용하며 도피하다 지난 7월 30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와 모집 업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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