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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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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국회는 정치기본권 침해하는 공무원법·공직선거법·노동조합법 등 개정해야"

"이제 공무원에게도 다른 직업군과 동일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는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8일 경남도청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또 "공무원은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느다"며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안 개정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안 개정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 역시 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사회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독일·프랑스 등 많은 OECD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법·공직선거법·노동조합법 등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을 허용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및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국제기구 권고와 대통령 공약을 방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 사회의 권고와 대통령의 약속,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는 길은 단 하나이다. 바로 법 개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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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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