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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물꼬…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발의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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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물꼬…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발의 '지원 조례 제정'

생체지도자,근무 조건 개선과 다양한 복리후생의 법적 기반 조성

경북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북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가 없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중도 퇴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례에는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구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이번 조례가 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든든한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불거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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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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